건축법 시행령 제18조의2(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), 제91조의3(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)에 의거하여 각각 기초,필로티층 기둥 및 옹벽, 2층 슬래브 및 보 철근배근 완료 후, 콘크리트 타설 전 수행.